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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신체감정서

신경외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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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5-30 1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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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마비(흉추부)

하지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한 휠체어 보행 상태로 양측 하지에 감각저하와 배뇨 및 배변 장애 호소, 신경학적 검사상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로 근위축 소견.

엑스선과 MRI상 척수손상에 의한 척수 연화중과 흉추 10번-요추 1번 후방 고정술 상태로 외부 근전도상 척수손상 확인됨.

노동력 상실정도는 100%

피감정인은 하지마비 상태로 식사, 공간이동, 배변 및 배뇨, 옷갈아입기, 목욕시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잔여 여명기간 동안1일 4시간 개호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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