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성형외과피부 서울대학교병원 [선상 반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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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8-23 13:58:1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서울대학교병원 [선상 반흔] 법원신체감정서 | 2024.08.23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6&wr_id=912 |
좌측 팔꿈치에 총 18cm 수술로 인한 선상반흔 있음
이는 팔꿈치를 기준으로 하여 전완과 상완에 걸쳐있음
상완골 골절시 동시에 척골신경 마비가 동반됨
이로 인하여 척골신경 담당 부위의 저린증상, 통증
좌측 팔꿈치에 발생한 흉터에 대하여 향후 치료를 통해 흉터의 폭을 줄이거나 색을 좋아지게 하는 등 호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향후 레이저시술 등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며 소요시간은 총 1년 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레이저 시술등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것은 약 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