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성형외과피부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반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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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8-06 14:59:1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반흔] 법원신체감정서 | 2025.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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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의 선상반흔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 1회 및 수술 후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상기 치료 후에는 현재보다 호전된 반흔이 남을 것으로 예상됨. 대부분의 원형반흔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하나 우측 허벅지부터 체간에 이르는 32x17cm과 18x10cm 원형반흔에 대해서는 조직확장기 삽입 후 피판을 이용한 반흔성형술로 현재보다 호전된 반흔의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됨.
동부위의 7x2cm 원형반흔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 1회 및 수술 후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상기 치료 후에는 현재보다 호전된 반흔이 남을 것으로 예상됨. 치료는 현재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시기이며 치료기간은 최종 수술 후 약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