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흉부외과 순천항대학교 서울병원 [흉부대동맥의 손상(외상성 동맥류,대동맥 박리), 횡격막 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 폐 손상, 외상성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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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5-09 15:48:5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순천항대학교 서울병원 [흉부대동맥의 손상(외상성 동맥류,대동맥 박리), 횡격막 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 폐 손상, 외상성 혈기흉] 법원신체감정서 | 2025.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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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6. 6. 10. 사고로 인해 흉부외과적으로 흉부대동맥의 손상(외상성 동맥류,대동맥 박리), 횡격막 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 폐 손상, 외상성 혈기흉의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임.
자각적 증상으로 내원 당시, 운동시 호흡곤란 호소.
타각적 증상으로 죄측 흉부에서 흉관 삽관흔 및 복부의 수술흔을 확인함.
-2025년 4월 4일 시행한 갈비뼈 X-ray에서 우측 8번, 좌측 6,7,8번 갈비뼈의 치유된 골절이 확인되며 대동맥에 삽입된 stent 확인.
-2025년 4월 4일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에서 좌측 6,7,8번 갈비뼈의 치유된 골절흔, 해당 골절 부위의 흉막 비휴, 좌상엽의 폐 소설 분절 및 양측 폐 하부에 무기폐, 좌상엽과 하엽사이의 틈새가 비후된 소견 확인. 이는 폐 좌상으로 인한 소견으로 보임.
-2025년 4월 4일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FVC 88%, FEV1 81%, FEV1/FVC 74%으로 정상 폐기능 소견이 보이며, 폐확산능 검사상 71%로 경도의 폐확산능 장애 소견을 보임.
현재 호소하고 있는 증상은 위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기왕증은 확인되지 않음.
피감정인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횡격막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해 10%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됨. 사고 후 8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