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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척수 및 두부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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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1-21 1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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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1. 7. 2.일자 사고로 외래 내원시 식물상태로 자발적으로 눈은 뜨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며 기관지절개술 후 상태로 상하지는 강직으로 자발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며 근위축 소견이 확인됨. 음식물 섭취는 위장관절개술 튜브를 통하여 가능한 상태이며 소변과 대변은 기저귀와 폴리삽입 사태로 확인됨.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상 피감정인 외상 당시 척수손상에 의한 호흡마비로 인한 저산소증성 뇌손상이 확인되었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 MRI상 척수손상과 뇌 CT상 저산소증에 의한 뇌위축 소견이 확인됨. 상기 증상의 원인은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추가적인 치료가 피감정인의 상태 호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퇴원 후 여명 기간 동안 개호를 요하는 상태. 이는 후유증이자 영구적인 신채 장애이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표에 의거하여 두부, 뇌, 척수항 IX-B-4의 100% 노동능력 상실임.

피감정인은 생명유지를 위하여 보통 성인 남녀의 16시간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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