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서울대학교병원 [우측 다리 근력 저하, 보행장애 및 통증]

작성일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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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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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18. 2. 14일자 사고로 인해 우측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하지 압궤손상이 발생. 이후 여러 차례 치료를 시행하였고, 2025. 5. 22일 일반 방사선 촬영 결과 우측 경골 골수강정 삽입 후 상태이며, 비골 간부 불유합 상태임. 또한 하지 전장 일반방사선 촬영 상 약 3cm의 우측 다리 단축 상태.


피감정인은 현재 우측 다리 근력 저하 및 보행 장애 및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근력저하로 인해 땅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호소. 

신체 검진 상 무릎관절 관절운동 범위는 0~110도로 제한이 있었으며, 도수근력검사 상 무릎신전근력 4등급으로 저하되어 있었음.


현재 병적 증상으로 생각되는 1) 우측 경골의 골수강정 삽입 후 상태, 2) 비골 간부 불유합, 3) 우측 하지 3cm의 단축, 4) 무릎 관절 운동범위 제한, 5) 무릎 신전 근력 저하(4등급)은 모두 외상으로 인한 개방성 골절 및 압궤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됨. 


치료 종결 후 피감정인에 남을 후유증은 1)무릎 관절운동범위 0~110도 제한, 2) 하지 단축 3cm, 3) 하지 근력저하 (4등급). 


위 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서

1) 관절운동범위제한: 관절강직 - 슬관절 - II부분강직 - 3.운동범위 100도=10%

2) 하지단축: 골절-경골과 비골골절-II단축-a.2.5cm: 5%

다른 부위 골절로 인해 하지 단축이 발생하였을 수 있어 병합한산하였고, 10+90x0.05=14.5%로 반올림하면 1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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