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편마비, 골절, 혈흉 등]

작성일 2025-02-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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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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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0.11.8일자 부상에 대하여 자각적 증상으로는 하지, 어깨 및 흉부에 반흔(흉터)과 안면부 변형 호소.

타각적 증세로는 성형외과적으로 우측 하지 무릎부위에 3x1.5cm 크기의 면상반흥 보이며, 좌측 어깨부위에 다발성으로 총 30.5cm 길이의 외상성 반흔 및 반흔주위로 다발성 선상반흔과 5x2cm, 9x1cm 크기의 피부함몰 소견 보이며, 좌측 흉부에 1.5cm 길이의 외상성 반흔 보이며, 안면부 좌측 관골아치 부위의 함몰 및 비(코) 변형 소견 보임. 이는 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성형술을 시행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반흔은 영구히 남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추상 장해는 '맥브라이드 표'에는 나와 있지 않음. 

따라서 추상장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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