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경찰병원 [좌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작성일 2025-02-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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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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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1.12.6 사고 수상 후 2021. 1.4 좌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개방적 내측 측부인대 봉합술 시행하였고 척골 신경 증세 보여 2022.6.2 척골신경 박리 및 전방 전위 수술, 2023. 3. 15 척골 신경 전방전위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


현재 vas7 정도의 통증 및 관절운동 범위 감소된 소견 보임. 이는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하여 신경 증세 및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남을 가능성 있음.


위 장해는 피감정인이 옥외근로자(직업계수 134)로 종사할 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말초신경, 상지(I), 척골신경(3), 상완부 또는 전완부의 상부(a), 운동 및 감각 신경 부분 마비(1) 14%, 에 해당. 주관절 부분강직(II), 0'위에서 105'굴곡 13%에 해당함.

 

20241210 최영오 12.9 경찰병원 감정서 도달_1.jpg

 

20241210 최영오 12.9 경찰병원 감정서 도달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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