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반흔(흉터)]

작성일 2024-05-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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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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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적으로 좌측 하지,골반,상지에 반흔(흉터) 및 발톱(조갑)변형 호소 


피감정인은 좌측 하지 무릎이하 아래다리 및 족부에 다발성으로 총 26.5cm 길이의 외상성 반흔 및 반흔주위로 다발성 미세 선상반흔과 2.5x1cm, 2x1cm, 1x1cm, 1x1cm, 2x1cm 크기의 면상반흔 보이며, 좌측 엄지발가락 조갑변형 소견  


성형외과적으로 현재 피감정인의 상태는 성형술을 시행하면 미용적 개선을 얻을 것이나, 성형술을 시행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반흔은 영구히 남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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