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고려대 안산병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피감정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
작성일 2016-05-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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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피감정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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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피감정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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