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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4년 06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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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4-07-10 15: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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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신호위반사고 교통사고입니다 상대보험사 주장은 안전벨트미착용, 피해차량과속, 초진소견 전치2주를 주장하며 인과관계 부인하고 배상금 지급 거절한 사안입니다.

감정결과는 사고기여도 30%로 판단하였으나 원고측 사실조회신청으로 사고기여도 50%로 감정의 의견 번복시킨 사안입니다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피고 이의하고 기왕치료비 부분 중 사고기여도 감안해야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기왕치료비는 배제하고 2차화해권고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2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원고 승복 피고 이의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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