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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4년 06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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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4-06-20 1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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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않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제시된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고 소송 제기된 사안으로 최초 법원 신체감정서에는 추상장해 인정되지 않아 유사한 사례에 추상장해 인정된 신체감정서를 사진과 함께 첨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자 감정의가 한 번더 병원으로 내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결국 추상장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시절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피해자께서도 그동안의 어려움과 고충에 대한 위로가 될만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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