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5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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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 작성일 2025-12-12 13:04:58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2025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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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51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서 있던 대형트럭 바로 앞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 하지 등을 역과하여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후 8개월 뒤 사망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6. 1. 31.까지 원고 김승윤에게 3,300만 원, 원고 김지은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