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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5년 5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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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5-05-22 16:36:54

본문

● 성별/나이 : 남자/2004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오토바이로 주행 중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를 후행차량이 충격하여  족관절 인대 손상 등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2,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1.부터 2025. 5.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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