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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5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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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5-02-05 15:34:16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8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고차량이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양측 신호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 피해내용 : 기타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2025. 1.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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