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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4년 10월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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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11-05 08:25:09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4년생

● 사고유형 : 자전거대자전거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주행 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자전거와 부딪혀 경부척수 부상 등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2,575,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부터 2024.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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