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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4년 10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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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10-11 13:38:47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71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흉추골절 등으로 인해 척수손상되어 하지마비 장해가 발생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365,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2024.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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