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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4년 7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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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7-30 15:11:50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6년생

● 사고유형 : 산재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던 중 지상과 타워크레인 사이에 설치하였던 발판이 탈락하면서 추락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강제조정결정

● 내용

<결정사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4. 8. 30.까지 140,000,000원을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2024.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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