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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4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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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7-11 14:03:54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1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가 도로에 서 있다가 차량에 충격되어, 외상성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사지마비 장해가 발생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강제조정결정

● 내용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 8. 16.까지 1,25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2024.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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