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4년 5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4-05-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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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3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버스가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형사)
● 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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