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4년 03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4-03-21 15:3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본문


불법유턴 차량과 무면허, 지정차로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트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무면허, 지정차로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운전면허 합격통보를 받고 운전면허 발급되기 전 발생한 사고이고 2차선에 정차된 차량이 있어 지정차로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망인의 과실이 5%만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이의하였지만 오히려 판결금액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증액되었으며 피고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아 원만히 마무리 되어습니다.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5369_844.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5370_297.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5370_7461.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5371_1926.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5371_6375.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5372_0741.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5372_5187.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5372_95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