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4-02-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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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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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2004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피해자(만10세)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서 건너던 중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에 충격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 이 에게 130,000,000원을 2024. 2. 23.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 이 은 나머지 청구를, 원고 이 , 이 , 이 는 이 사건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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