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3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3-12-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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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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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여자/1976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 반대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가해차량과 충격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2. 29.까지,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9. 1. 29. 충북 음성군 에 있는 교차로 에서 62도0000호 차량과 원고 운전의 50더0000호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서로 아무런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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