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3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3-11-29 18:37:17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9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정차 중 후진하던 가해차량에 추돌되어 요추 추간판 파열상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을 2023. 12. 29.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기지급 치료비 중 일부를 공제하기로 함.




20231129 김판수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1.jpg

 

20231129 김판수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2.jpg

 

20231129 김판수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3.jpg

 

20231129 김판수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4.jpg

 

20231129 김판수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5.jpg

 

20231129 김판수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6.jpg

 

20231129 김판수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7.jpg

 

20231129 김판수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8.jpg

 

20231129 김판수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9.jpg

 

20231129 김판수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10.jpg

 

20231129 김판수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11.jpg

 

20231129 김판수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12.jpg

20231129 김판수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13.jpg

 

20231129 김판수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14.jpg

 

20231129 김판수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1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