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4년 01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4-01-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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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콘테이너를 후미추돌하여 망인이 사망한 교통사고 입니다. 

선행차량은 고속도로상에 선행사고로 정차한 사실은 있지만 주의의무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선행 사고후 오랫동안 다른 차량들은 특별한 문제없이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 받은 사안으로 피고 또한 무과실 내지 망인의 과실이 70%이상이라며 다투었습니다. 

사고를 후미추돌사고로 접근하지 않고 낙하물 사고로 접근하여 선행차량이 가해차량으로 주장하였으며 인정받아 망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1차 화해권고 결정에 피고가 불복하여 이의신청 먼저 하였지만 2차 화해권고 결정에서 결정금액이 오히려 상승되었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 피고가 다시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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