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3년 12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3-12-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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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신호위반사고 교통사고입니다 상대보험사 주장은 안전벨트미착용, 피해차량과속, 초진소견 전치2주를 주장하며 인과관계 부인한 사안입니다

감정결과는 사고기여도 30%로 판단하였으나 원고측 사실조회신청으로 사고기여도 50%로 감정의 의견 번복시킨 사안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원고 승복 피고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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