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3년 114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3-12-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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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차량과 무면허, 지정차로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트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무면허, 지정차로 위반,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하였으나 운전면허 합격통보를 받고 운전면허 발급되기 전 발생한 사고이고 2차선에 정차된 차량이 있어 지정차로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망인의 과실이 판단되지 않고 금액적으로 만족하였지만 피고가 위 결정에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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