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3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3-11-25 15: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본문


망인 72세 소득이 없었으며 야간에 왕복 9차선 편도 4차선 도로중 2차로에 앉아있던 상태로 택시에 충격 되어 사망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자살한 것으로 주장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정금으로 보았을 때 과실은 약 50% 정도로 책정되어 졌습니다. 

소송 전 유족에게 3,500만 원 제시되었지만 4,500만원으로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4454_7164.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4455_156.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4455_5754.jpg
ea51dd4b0c29650c3b28af75429b026b_1535264456_014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