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3년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3-11-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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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콘테이너를 후미추돌하여 망인이 사망한 교통사고 입니다. 

선행차량은 고속도로상에 선행사고로 정차한 사실은 있지만 주의의무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선행 사고후 오랫동안 다른 차량들은 특별한 문제없이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 받은 사안으로 피고 또한 무과실 내지 망인의 과실이 70%이상이라며 다투었습니다. 

사고를 후미추돌사고로 접근하지 않고 낙하물 사고로 접근하여 선행차량이 가해차량으로 주장하였으며 인정받아 망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1차 화해권고 결정에 피고가 불복하여 이의신청 먼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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