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3년 08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3-08-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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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전 3,600만 제시되었던 사안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71세 망인의 오토바이와 가해차량의 교통사고 입니다. 

최종 결정금 5400만 인정되었으며 가해차량이 대로인 점, 가해차량이 우측 방향 운전하고 있었던 점 고려한다면 원고 측 과실 50%이상 예상되어 원고측 과실 고려한다면 적절한 합의금으로 판단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금액 만족하고 피고 보험사 더 이상 다투지 않아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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