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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3년 06월 1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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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3-06-18 14:43:44

본문


상속인중 한명이 실종되어 나머지 상속인들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행자신호 파란불에 자전거타고 횡단하다 발생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만75세 근로자의 일실소득이 쟁점이었습니다

소송전 유족에게 6,300만 원을 제시하였던 사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은 9,150만 원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만족하시고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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