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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0년 10월 28일 [인천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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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0-11-05 17:31:02

본문

 원고에 대한 공동 배상책임의 발생근거와 그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 피고 이 부터 <인천 >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그 건물의 외벽 약 3m 높이에 광고물인 가로형 간판(4m×1.5m)을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2018. 3. 20. 11:23경 그 휴대폰 판매점 부근에 있는 인도 위를 통행하던 중 위 간판이 원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원고가 척추 11․12번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책임자로 입건된 피고 강양수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2019. 6. 11. 이 법원에서 결국 유죄판결(☞ 2018고단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9. 6. 중순경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 사실 중에는 “(피고 에게는) 간판 바로 밑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보도가 있으므로, 간판이 떨어져 보행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간판을 고정하기에 충분한 길이와 크기의 못으로 간판을 고정하고, 그 볼트나 못이 부식되지 않도록 수시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설치할 당시부터 위 간판에 대해 안전을 점검한 적이 없었으며, 간판을 고정하기에는 길이가 비교적 짧은 못을 사용하고, 녹이 든 못 등을 교체하지 않는 등 방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에 해당하는 위 간판의 점유자인 피고 강 물론, 그 간판이 허술하게 부착된 건물 외벽에도 보존상 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외벽의 점유자(대법원 2003. 2. 28. 선고2002다65518 판결 등 참조)인 피고 도 -각각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 제 760조의 규정에 따라- 공작물인 그 간판 또는 외벽의 보존상 흠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호는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 풍속 16.3 ‘센바람’(☞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바람을 향하여 걸어갈 수 없는 상태)에 의하여 간판이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간판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 에게 그 책임이 있는 점 …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책임은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투지만, 피고 이 가 내세우는 이러한 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먼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비록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7199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비록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위와 같이 정해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를 가리거나 그 손해배상책임비율을 정하면서도 피고 강양수와 피고 이성호를 따로 나누어 각각의 책임비율을 서로 다르게 판가름할 수는 없고,


② 다음으로, 비록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특수한 자연적 조건에서 발생하였더라도, 가해자가 그러한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데다가,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주변의 다른 간판은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피고 가 설치한 간판만 떨어져 느닷없이 원고에게 중상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평소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자연력의 기여분 등을 내세워 위 피고들의 공동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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