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0년10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0-10-30 11:50:15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11. 20.까지 원고들에게 각 26,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각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 및 형사합의금에 관한 양수금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201030 김정곤외4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1.jpg

 

20201030 김정곤외4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2.jpg

 

20201030 김정곤외4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3.jpg

 

20201030 김정곤외4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4.jpg

 

20201030 김정곤외4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5.jpg

 

20201030 김정곤외4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6.jpg

20201030 김정곤외4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7.jpg

20201030 김정곤외4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7.jpg

 


 

20201030 김정곤외4 화해권고결정(자동확인) 도달_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