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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0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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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0-10-22 17:11:09

본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9. 3. 15. 06: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방면에서 망우로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시속 약 60km(제한속도 시속 4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리어카를 끌고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김상열을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김상열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은 채, 사고 지점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차량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망인의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사고장소․경위,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망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45%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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