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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0년 0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9-01 23:36:09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29.까지 6,2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623,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피고 차량 운전자가 2017. 8. 28. 05:30경 전북 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 중 2차를 따라 정읍역 사거리 방면에서 대일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농약살포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부근(2차로상)에서 농약살포 준비중이었던 원고를 충격한 사고로 입은 상해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결 정 이 유


0노농능력상실률 : 관련 법리 및 현재까지 입증정도에 따른 기왕의 장해(좌측 수부)등 고려

0일실수입 : 가동연한(65세) 넘은 농업종사자에 관한 가동연한 인정 실무적용례 및 현재까지 입증정도 등 고려

0과실 : 사고장소·경위, 과실내용 등에 기초한 실무적용례

0향후치료비 : 향후치료(수술)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감정결과 등 고려

0기왕개호비 : 중환자실 입원기간 개호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 고려

0위자료 : 과실 및 정도, 후유장해 정도, 입원기간, 원고 연령 등 고려

0지연손해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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