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0년 07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0-08-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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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8. 31.까지 원고에게 54,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1,72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6. 9. 13. 08:45경 서울 출구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해차량 42 )로 원고가 부상을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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