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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0년 07월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8-10 15:07:48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9. 4.까지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가.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10,240,870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4,133,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6. 8. 19. 21:05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86 세븐일레븐 대방역점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어 발생한 일실수입, 위자료 손해의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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