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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20년 0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8-04 18:44:09

본문

주 문

1. 피고는 원고 최 에게 40,000,000원, 원고 김 에게 각 46,905,1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12. 8.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최진 에게 61,428,571원, 원고 김 에게 각 77,637,3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 등

1) 강 은 2018. 12. 8.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05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2에 있는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방향 편도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방호벽을 충돌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김 운전하는 서울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김 는 같은 날 11:00경 사고로 인한 후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김진수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원고 최진 김 은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망인의 전방주시의무 해태의 과실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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