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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20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6-08 17:31:05

본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358,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현은 2016. 4. 25. 14:45경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나주시 그린로 20에 있는 석전사거리 교차로를 나주시청 방향에서 금천 IC 방향으로 양방향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 호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골반 비구후벽의 골절, 우측 대퇴 골두의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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