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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0년 05월 15일 [서울중앙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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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5-25 18:17:34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20. 8. 14.까지 35,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사건 도로의 하자의 존부가 변론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얼마 전인 2017.5. 20.에도 자동차가 방호울타리를 넘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낡은 방호울타리를 보강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점, 당시 촬영된 영상에 비추어 보면, 길가장자리 자전거도로와 방호울타리 사이에 흙이 쌓여 있었던 탓에 방호울타리의 유효높이가 기준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한편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방호울타리를 넘는 사고는 이례적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어울타리의 정형적인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사고는 당시 미끄러운 노면구간에서 충분히 감속하여 서행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에 1차적인 원인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고,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와 그 하자가 위 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공학적 감정을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에는 상당한 소용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패소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추가적인 손실이 되는 점, 위 감정으로도 정확한 하자의 존부나 인과관계가 밝혀질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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