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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0년 05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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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5-25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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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의무 위반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눈·비가 오지 않고 노면이 젖어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상상황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하인 왕복 10차선 (편도 5차선) 도로로서 도로의 중앙에 대향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침범 내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 등 화단과 방호울타리로 중복 구성된 중앙분리대가 마련되어 있어 중앙분리대 바로 옆의 1차선을 주행 중이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

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②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2019. 2. 16. 00 : 30경으로 한밤중이고,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시야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두운 색 계통의 상 · 하의를 입고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더욱 식별하기 어려웠다.

③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인 중앙분리대 부근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어두웠으며(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위 사고장소 부근에 횡단보도와 집중조명시설이 설치되는 등으로 도로환경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할때, 충돌 1. 15초 전까지도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움직임 없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충돌 1. 15초 전까지 가만히 중앙분리대 쪽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도로로 떨어졌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움직임은 다른 사건에서의 무단횡단 보행자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이례적인 피해자의 움직임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인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한 것으로 보인다.

④피고인은 당시 시속 66km로 정속 주행 중이었고, 운행에 있어 별다른 과실이 보이지 않는다. 감정 결과 블랙박스 기준으로 운전자가 피해자를 최초 발견 가능한 시점은 충돌 약 1. 1초 전으로 피해자와의 거리는 약18m 인 반면, 발견 즉시 급제동하더라도 정지거리는 34.3 내지 39 . 8m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 즉시 제동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검사는 피고인 차량의 전면 싼팅을 문제삼으나, 감정 결과 씬팅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씬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만을 집중 응시하며 피해자를 사고 전 충분히 인지해 충돌을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감정결과이다.

⑥검사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가 가중된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잦다는 사정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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