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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0년 05월 0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5-12 09:05:38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20. 6.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167,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청구원인 변경신청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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