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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0년 0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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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4-21 12:59:12

본문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29.까지 1,3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 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2018. 8. 18. 20:00경 발생한 청구원인 기재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 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15,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성명불상 운전자는 2018. 8. 18. 20:0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발생장소인 서울 동작구 사당 이면도로에서 차도(사당로)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피고차량 진행 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이던 원고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차량의 우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사고를 유발 하여 원고에게 ㉮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 우측 제5수지 중심성 거대세포육아종, ㉰ 우측 제5수지의 힘줄 결절종, ㉱ 우측 견갑대 및 어깨관절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에게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정 이 유

신체감정촉탁결과(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사고기여도 등), 사고장소·경위 등에 비추어본 쌍방의 과실여부·과실내용·정도, 피고 측의 치료비 지급관계, 망인의 과실분 내지 기왕증비율상당 공제 주장 및 관련 대법원 판례 1) , 사고 당시 망인의 연령, 치료경과, 소송진행경과 등 현재까지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과 공평한 책임분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당사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사항과 같이 최종적으로 정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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