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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0년 0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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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4-21 12:55:24

본문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30.까지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32,805,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피고 가해 차량 운전자 소외 주 은 2018. 6. 4. 08: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평 의 편도 1차로를 강원 화천군 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 니다. 그럼에도 가해차량 운전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원고 운전의 티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 정 이 유

- 단축된 여명종료일 : 2022. 2. 24.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 기여도와 기왕의 장해율은 구분되는바, 1) 원고의 후유 장해 부위 및 정도, 피고 주장의 기왕증 기여도 내지 기왕의 장해율 주장내용 및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의 내용 등 현재까지 관련 증거에 의한 입증정도 등에 비추어 ‘두부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인지저하 등의 후유장해’에 대한 피고 주장의 ‘기왕증기여도’ 내지 ‘기왕의 장해율 등의 인정여부 및 그 정도’, 개호의 필요성과 그 정도에 관한 실무 적용례, 사고장소·경위 등에 비추어 본 원고의 과실여부, 피고 측의 선급금 등 지급관계 및 공제주장 내역,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소송진행경과 등 현재까지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과 공평한 책임분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당사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사항과 같이 최종적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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