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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0년 04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4-17 12:52:18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5. 8.까지 원고들에게 총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 구에게 각 133,198,598원, 원고 이 에게 69,919,158원, 원고 이동영에게 48,279,4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9. 6. 1. 영주시 죽령로 1358에 있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 고로 인하여 이 이 사망한 것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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