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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19년 0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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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09-19 18:28:15

본문

  피고 차량 운전자가 유턴을 하던 중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원고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요추부위 질환이 있었고, 사고가 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MRI 촬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경추 추간판 탈출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왕치료비 12,377,670원을 반환하라는 소송까지 이미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 변호사들은 원고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치료를 받았던 모든 병원기록을 파악하고 원고가 사고발생 후 2개월이 지나서야 MRI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판사님께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아울러 신체감정을 한 감정의에게도 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고와 추간판 탈출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2개월이 지나서야 검진을 받았고 기존에 기왕증까지 있었던 터라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칫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부정되어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 전액까지 반환해야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펌에서는 신체감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감정결과 한시장해 5년을 인정받아 금번 소송에서는 한시장해로만 청구하였는데 5년이 경과 후에도 후유증이 계속 잔존한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당 법인에서는 부당한 한시장해의 경우 끝까지 의뢰인편에 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툴 것입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6.부터 2019.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정00은 2014. 9. 16. 18:37경 59무8008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1동 소재 00사거리를 석남1고가 방면에서 00사거리 방향 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던 중, 석남사거리 방면에서 석남1고가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19루0002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및 우견관절부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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