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9년 0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9-08-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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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0,955,235원을 지급하되, 그 중
가. 각 152,655,271원(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2017.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각 9,542,784원(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4. 2. 10. 부터 2018. 7.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다. 각 18,757,180원(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2019. 9.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 정 이 유
일실수입에 관한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산정한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에 의한 금액으로 위와 같이 결정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부산광역시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23,643,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별지2 기재와 같음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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