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2년 3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2-03-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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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 에서 유족측에 6500 만원을 제시 했었으며 소송결과 1억4천9백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된 사건입니다.

망인은 목회자로서 당 법인에서는 통계소득 주장했으나 성도수가 50명 미만으로 도시일용노임으로 결정되었고, 

청구금액과 결정금액을 본다면 패소한 것으로 보이나 소송시 에는 청구금액을 통상적으로 높게 책정하므로 

보험사(공제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배상금 차이가 나므로 상당한 실익을 거두게된 사건입니다.

(모든 공제조합 사건에 있어 일반 보험사 보다 소송실익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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