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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9년 04월 05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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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4-10 21:40:32

본문

1심 판결 직후에 원고의 과실을 45%나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고 채널 A 방송에도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매스컴 보도 이후 일반 시민들의 댓글과 판결을 비판한 방송 내용 전부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건물 벽을 짚다가 추락한 원고의 과실을 45%나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으나 2심에서도 과실비율은 변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제1심에서 피고측 보험회사가 미리 지급한 1억 원이 공제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1억 원이 공제되었음에도(이 부분은 1심 재판부가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명백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분께 상세히 설명드렸고 의뢰인분도 2심에서 1억 원이 공제되리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2심 판결금이 1심보다 400만 원 정도 더 올라 결국 1심보다 1억 400만 원 정도가 오른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이 무대감독인데 정확한 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워 통계소득을 주장하였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통계 소득이 상향되어 증가된 금액으로 통계소득을 변경하여 주장한 부분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방은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도시일용노임에 기초해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003년부터 사고발생시인 2015년까지 원고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모든 통장 입출금 내역을 엑셀표로 정리하여 순수입이 통계소득 이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거래 내역이 너무나 방대했기 때문에 저희사무실 변호사들과 여직원분 2분이 일주일 내내 엑셀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원고의 경력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증거를 시간순으로 열거한 PPT 자료(100페이지)까지 제출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결국 항소를 포기하였고 판결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을 하지 못해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교통사고로펌에서는 1심 소제기를 하면서 동시에 건물에 가압류를 하였고, 1심 판결 이후에는 상대방의 모든 통장에 가압류를 하여 결국 상대방이 2심이 선고되고 얼마되지 않아 판결금 전액을 의뢰인분께 지급하였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22,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1.부터 2019.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과실치상의 범죄사실[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 계단참 전면에 있는 아크릴 벽면의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하거나 건물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아크릴 벽면의 실리콘 접착 부분이 부식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바를 설치 하지 않는 등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0005호,   같은   법원 016노210003호, 대법원 2016도16000호).”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 당사자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21행부터 5쪽 2행까지의 “이 사건 아크릴 벽면은 … 부실하였던 점”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아크릴 벽면은 실리콘 접착제 및 여러 개의 나사못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일정한 정도 이상의 하중이 가해질 경우 고정 부분이 이탈될 수 있고 그 경우 바로 이 사건 건물 밖으로 추락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실리콘 접착 부분의 부식상태 등 고정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2층 계단참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들며 이용하는 곳인데, 이 사건 건물 외부와는 이 사건 아크릴 벽면으로만 구분되어 있어(3층 계단참 부분과 달리 추락방지용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곳을 지나 다니는 사람들에 의하여 고의든 실수든 기대거나 충격을 주는 등으로 하중이 실리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건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원고의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 제1심판결 5쪽 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8/10 지분의 소유자이므로 위 지분의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을 진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서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유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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