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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8년 0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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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08-24 20:25:55

본문

원고가 16년 전 아동일 때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피고 차량에게 충격당해 다리 골절을 입었습니다. 

다리 골절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다리 골절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게 되었고 허리까지 휘는 증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하지부동(하지의 길이가 달라지는 증상)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날부터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17년에야 후발손해(하지부동, 척추측만증)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소제기 시점을 지연이자 기산점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해 주셨습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98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중간이자 공제의 기준일을 사고 발생일인 2000. 9. 1.로 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위 날짜로 하여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중간이자 공제의 기준일을 후발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 7. 18.로 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위 날짜로 하여 청구하였다). 


청 구 원 인 


2000. 9. 1. 16:3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결정의 이유 


○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날을, 원고가 하나로재활의학과에서 하지부동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2006. 7. 18.로 보고 위 날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날짜로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화해권고금액에 포함함. 


○ 피고가 합의 후 원고를 위하여 지급한 치료비 2,478,72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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